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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이모저모] 아라뱃길서 '훼손 시신' 발견…50대 남성

입력 2016-06-27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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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50대 남성의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어제(26일) 오전 6시 쯤 경인 아라뱃길 시천교 인근에서, 신체 일부가 훼손된 시신 한 구가 발견됐습니다. 지나가던 행인이 발견해 신고했는데요.

발견 당시 시신은 등산복 차림에 맨발이었고, 또 신분증을 확인한 결과 인근에서 고물상을 운영하는 50대 남성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사인을 규명하기 위해 국립 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하고, CCTV를 통해 남성의 행적을 추적하는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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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살 된 남자아이를 집어던져 숨지게 한 30대 남성에게, 경찰이 살인죄를 적용했습니다.

지난 24일, 동거녀의 아들을 벽과 장롱에 두 차례나 집어던진 정모씨.

기저귀에서 흘러넘친 대변이 방바닥에 묻고, 씻은 후에도 아이가 울음을 그치지 않자 화가 나서 그랬다는데요,

조사 결과, 아이가 숨진 후에도 서른 시간 넘게 방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아이가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도 신고나 치료를 하지 않았다고 보고, 살인죄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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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전담 경찰관 두 명이, 각각 자신의 담당학교 여고생과 성관계를 한 사실이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는데요.

경찰 감사 결과, 해당 경찰관들이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퇴직금까지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소속 경찰서가 문제를 알고도 은폐하려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두 경찰관이 개인적인 이유를 대며 사표를 제출하자, 소속 경찰서는 처벌이나 징계 없이 사표를 수리했고, 어떤 불이익도 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부산지방경찰청은 은폐 경위를 더 조사해서, 관련자들을 엄중 징계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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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장애인에게 염색을 하고 52만원을 받은 미용실 사건이 알려지면서 공분을 샀었는데요.

경찰 수사결과 이 미용실 업주가 장애인과 새터민, 저소득층 등 손님 8명에게 230만원의 부당요금을 청구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만6천원 짜리 염색약 한통을 여러 명에게 나눠 사용하고, 특별한 기술이라고 속여 고액을 받았는데요.

경찰은 미용실 업주에게 사기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곧 검찰에 넘길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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