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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수임 내역 공개 추진…"법조브로커 근절 방안"

입력 2016-06-26 13:55

법무부 28일 4차 TF회의서 관련 내용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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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28일 4차 TF회의서 관련 내용 발표

법무부가 법조브로커 근절을 위해 일반에 공개하는 변호사 정보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오는 28일 열리는 법조브로커 근절 태스크포스(TF) 제4차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안건을 발표한 뒤 논의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이번 안건은 변호사에 대한 정보 부족이 법조브로커 활동 배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마련됐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변호사의 이력, 전문 분야, 주요 수임 사건 등을 일반에 공개해 의뢰인의 변호사 선택에 도움을 주겠다는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조브로커는 의뢰인의 궁박한 상황을 이용한다"며 "의뢰인이 변호사 정보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게 돕는 것이 이런 상황을 개선하는 방안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조브로커 근절 TF는 법조브로커로 법률시장이 혼탁해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해 10월 구성됐다. 법무부와 대법원, 국세청, 대한변협, 서울변회, 법조윤리협의회 등이 참여하고 있다.

TF는 3차 회의를 거치는 동안 '변호사 사무직원 관리 강화와 사건수임계약서 작성 의무화', '공인된 기관만이 비영리로 변호사를 소개하는 변호사 중개제도 도입', '사무직원의 비리 책임을 소속 로펌에 함께 묻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4차 회의에서는 '변호사 정보 공개 확대' 안건을 비롯해 판·검사의 변호사 개업을 금지하는 '평생법관·평생검사제' 등도 함께 논의될 예정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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