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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보육' 종일반 신청 오늘 마감…27일 집단휴원 분수령될 듯

입력 2016-06-24 14:13 수정 2016-06-24 14:15

복지부 "신청결과 따라 보육료·다자녀 기준 검토할 것"

어린이집 단체 "신청결과 토대로 복지부와 협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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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신청결과 따라 보육료·다자녀 기준 검토할 것"

어린이집 단체 "신청결과 토대로 복지부와 협의 진행"

'맞춤형보육' 종일반 신청 오늘 마감…27일 집단휴원 분수령될 듯


내달 1일 시행되는 '맞춤형 보육' 종일반 신청 집중기간이 오늘(24일)로 끝나 신청결과 집계가 발표되는 오는 27일이 맞춤형 보육 시행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정부가 신청결과에 따라 보육료 인상수준, 다자녀 기준 완화 등을 결정한다는 입장을 발표하고 어린이집 단체중 현재 집단휴원을 유보한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등이 정부의 정책결정 수준에 따라 집단휴원 강행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24일 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자정을 기해 맞춤형 보육 '종일반 신청기간'이 끝난다. 동사무소 등에서 받는 현장접수는 근무시간까지지만, 온라인을 통한 신청은 자정까지 계속된다.

이날을 넘겨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복지부는 자기기술서와 관련 서류 검증, 현장 집계 등에 걸리는 시간을 감안해 24일을 '집중신청기한'으로 정했다.

앞서 정부는 보육료 집중신청기간 종료시점에 종일반 신청현황을 보고 여·야·정 합의내용, 이해관계인 의견수렴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기본보육료와 다자녀 기준 일부 완화 등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복지부의 입장발표와 관계없이 전국의 4만여개의 어린이집중 12% 수준인 한민련 회원 어린이집 5000여 곳이 자율등원 형태로 집단행동에 나섰지만 다른 어린이집 단체(회원 어린이집 2만5000개)는 집단휴원 계획을 철회하고 결과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집단휴원에 참여하지 않은 어린이집 단체 2곳은 복지부의 입장표명에 따라 향후 집단휴원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가정어린이집연합회 관계자는 "우리는 이미 우리측의 요구안을 복지부에 제출했고 복지부는 신청현황을 보고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며 "27일 마감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보여 내주께 복지부와 협의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복지부와 어린이집 단체들이 일부 계획을 조정하자는데는 같은 생각을 갖고 있지만 세부조항에서는 여전히 시각차를 보이고 있어 더이상 잡음이 발생하지 않을지는 미지수다.

복지부는 "종일반 편성이 절반만 넘어도 손해rk 나지 않는 구조"라고 어린이집 단체들에 설명해왔다.

복지부에 따르면 맞춤형 보육이 시행되면 종일반은 보육료 지원이 전년보다 6% 늘어나 106%가 되고, 맞춤반은 보육료가 20% 감면되지만 월 15시간 제공하는 긴급보육바우처를 포함하면 전년 종일반보다 3% 줄어든 97%가 지원된다고 설명한다.

이처럼 종일반에 대한 보육료 지원이 늘어 종일반 편성률이 최소 40%만 되도 보육료 수입은 감소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종일반 편성이 ▲80%면 4.2% ▲70%면 3.3% ▲60%면 2.4% ▲50%면 1.5% ▲40%면 0.6%가 각각 증가한다는 것이다.

반면에 어린이집들은 복지부 설명을 납득 못하고 있다. 우선 맞춤반 보육료 지원이 지난해 종일반 대비 97% 수준인 것은 긴급보육바우처를 적용했을 때를 산정해 바우처를 쓰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보다 낮다고 반박한다.

또 종일반, 맞춤반 상관없이 급·간식비용은 오르지 않았고 어린이집 하원시간이 이원화되면 셔틀버스 운행시 동승하는 보조교사 인건비 등이 추가될 수 있어 오히려 손해라고 주장하고 있어 갈등의 불씨를 남겨놓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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