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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집단휴원 이틀째, 참가율 8.9%…파장 미미할 듯

입력 2016-06-24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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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집단휴원 이틀째, 참가율 8.9%…파장 미미할 듯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한민련) 등이 이틀째 어린이집 집단휴원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전날보다 참여가 줄어드는 등 파장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기준 전국 4만1441곳중 자율등원에 참여한 어린이집은 3670곳으로 전체의 8.9% 수준으로 집계됐다.

전날과 같이 자율전면휴원 형태로 참가한 어린이집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날 오전 현재 자율등원을 실시하고 있는 어린이집수는 전날보다 좀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지역별로는 전국 17개 시·도 중 부산이 1028개로, 전체 1957개 중 52.5%가 자율등원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어 서울 639개(10.0%), 경남 606개(18.9%), 경기 445개(3.6%), 대구 434개(29.1%), 경북 266개(12.6%), 울산 237개(26.2%), 충남 10개(0.5%), 전복 5개(0.3%) 순이다.

인천·광주·대전·세종·강원·충북·전남·제주 등 전국 8개 시·도에서는 자율등원에 참여한 어린이집이 없었다.

한민련측은 "오늘도 전날과 같이 1만여 곳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별도의 집계는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전날 전국 어린이집중 12%가 어린이집이 자율등원 형태로 축소 운영을 선택해 일부 학부모들이 불편을 겪었으나 전국적인 집단행동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전날 휴원율은 오전 10시 기준 12.5%(5185개), 오후 5시 기준 11.7%(4867개) 수준이었다.

한민련의 집단휴원이 보육대란까지 이어지지 않은 것은 대부분의 어린이집들이 전면휴원 대신 부모에게 양해를 구해 '자율등원' 방식으로 추진했기 때문이다.

학부모 반발 등 후유증과 정부가 '엄정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한 것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한민련의 집단 휴원 결정이 부모의 완전한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강행할 경우 '불법'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운영정지 등의 강력한 처벌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복지부는 어린이집이 부모로부터 동의서를 받아 연가투쟁 형태로 휴원을 강행하는 것은 행정처분이 어렵지만 동의서를 제출했더라도 보육교사가 강요했다며 복지부, 시·군·구 등에 민원을 제기하면 해당 어린이집에 시정조치를 내릴 수 있다는 입장이다. 집단휴원을 강행했다 짊어져야 할 부담이 큰 탓이다.

아울러 이날 '맞춤형 보육 종일반 신청'이 끝난다는 점에서 결과를 확인하고 향후 일정을 조율하자는 신중론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한민련을 제외한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등은 정부가 신청결과에 따라 보육료 인상수준, 다자녀 기준 완화 등을 결정한다는 입장을 발표한 데 따라 집단휴원을 유보한 상태다. 다만 한민련측은 종일반 신청률과 무관하게 내달 2차 집단 휴업을 진행할 방침이다.

장진환 한민련 회장은 "맞춤형 보육은 보육의 질을 높이는 정책이 아니라 오히려 보육 시스템에 갈등만 조장하는 정책"이라며 "맞춤형 보육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집단 휴원, 장기휴원 등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진엽 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전 자율등원을 하고 있는 서울 중구 소재 다솜어린이집을 방문, 현장 상황을 점검했다.

정 장관은 "보육현장의 의견을 청취해 현장에서 우려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겠다"며 "자율등원과 관련된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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