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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직전 서울시로 꼼수 전입…화장 비용 91만원 할인받아

입력 2016-06-24 11:11

감사원 적발, 최근 3년간 278명...일주일내 전입도 1333명

일부 상조사 부추겨…시 6개월이상 거주자로 조례안 개정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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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적발, 최근 3년간 278명...일주일내 전입도 1333명

일부 상조사 부추겨…시 6개월이상 거주자로 조례안 개정작업

사망직전 서울시로 꼼수 전입…화장 비용 91만원 할인받아


사망 당일 주소지를 서울로 옮겨 화장시설 이용료를 감면받은 사망자가 최근 3년간 30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감사원이 2013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3년간 서울시립 화장장에 안치된 고인들을 조사한 결과 278명이 사망 당일 다른 지역에서 서울로 전입했다. 사망 일주일내 전입한 고인도 1333명에 달했다.

서울시립승화원과 추모공원 등 시가 운영하는 화장장 이용료는 100만원이다. 다만 서울시민이거나 화장장이 있는 고양·파주시민 등은 9만원만 내면 된다. 91만원을 꼼수로 적게 낸 셈이다.

이같은 혜택이 가능했던 것은 최종 주소지만 서울이면 서울시립 화장장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평생 다른 지역에서 살아온 사람도 사망 직전 주소가 서울시로 등록돼 있으면 서울시민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일부 상조회사들이 이를 악용, 사망 직전 주소를 바꾸라고 부추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시립 화장장의 감액 요건을 6개월 이상 서울시 거주자로 변경하는 내용의 개정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해 빨르면 다음달 15일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당일이라는 기준이 애매한 부분이 있어 6개월로 조정했다"면서 "감사원 감사가 나와서 고치게 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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