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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미공개 정보 이용' 최은영 내주 영장 재청구

입력 2016-06-24 10:47

안경태 삼일회계법인 회장도 재소환해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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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태 삼일회계법인 회장도 재소환해 조사

검찰, '미공개 정보 이용' 최은영 내주 영장 재청구


검찰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각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현 유수홀딩스 회장)에 대해 다음주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은 24일 "최 회장의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보완해서 다음주 초중반에 영장을 재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참고인들을 잇따라 소환 조사하는 등 막바지 보강수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검찰은 지난 23일 안경태 삼일회계법인 회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다시 소환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은 지난 4월 한진해운의 자율협약 신청이 발표되기 직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보유 중이던 한진해운 주식 96만7927주(27억원 상당)를 모두 팔았고 주가하락에 따른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최 회장의 사무실과 자택을 시작으로 삼일회계법인, 산업은행 등을 압수수색해 자료를 확보했다. 또 주식 매각 직전 최 회장과 통화한 것으로 알려진 안 회장 등 참고인들을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지난 12일 회장에 대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범죄혐의 소명을 위한 증거가 갖춰졌고 도주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당시 검찰은 법원의 영장 기각에 강하게 반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최 회장 영장을 기각한 것은 지금까지 유사 사례와 비교하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영장 발부 기준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최 회장이 극구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손실 금액이 10억원이 넘는 상황인 만큼 구속수사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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