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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보육에 학부모도 속앓이…'종일반 자격' 논란

입력 2016-06-24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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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속이 타는 건 학부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종일반 신청이 마감 되는데 사정상 종일반에 아이를 보내야 하지만 자격이 되지 않는 학부모들 한숨이 깊습니다.

이재승 기자입니다.

[기자]

맞춤형 보육은 48개월 미만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아이와 부모의 필요에 따라 종일반과 맞춤반을 이용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정부는 맞벌이 부부가 아니라도 종일반을 신청하면 검토해서 최대한 혜택을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진엽 장관/보건복지부 (지난 22일) : 종일반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간단한 확인절차만으로 종일반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문제는 홑벌이 가정의 경우 종일반을 신청하고 싶어도 자격 미달로 신청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구직 중이거나 가족 간병, 일용근로를 하며 증빙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면 자격에 탈락할 수 있습니다.

[종일반 신청 부모 : 제 아내가 중등교사 임용고시를 준비중입니다. 동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서를) 제출하려니까 이건 기준이 안 되기 때문에 받을 수 없다고….]

실제로 일선 주민센터에 내려간 안내문에는 공무원 시험 등 수험생은 종일반 자격 사유가 아니라고 명시돼있습니다.

근로계약서나 재직증명서조차 떼기 힘든 고용 사각지대 근로자에게는 제2의 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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