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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아파트 60대 여성 살인범 "성폭행하다 범행"

입력 2016-06-23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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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아파트 60대 여성 살인범 "성폭행하다 범행"


이재은 기자 김지현 인턴기자 = 강남 아파트 60대 여성 살인 사건의 피의자 김모(37)씨가 성폭행을 하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애초 김씨는 면식범으로 알려졌으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김씨는 피해자 A(60·여)씨와 아는 사이가 아니고 성폭행을 한 후 강도를 저지르는 과정에서 살해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 상태에서 성적 충동에 의해 성폭행을 한 후 강도를 저지르다가 A씨가 반항을 하자 죽이지 않으면 잡히겠다는 위기감을 느껴 살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당초 김씨가 A씨를 한달 전부터 알고 지냈다고 진술했는데 통화 내역, CCTV 등을 확인해보니 범행 이틀전 처음 만난 사이였다"고 말했다.

애초 김씨는 1차조사에서 "A씨와 알고 지내던 중 돈을 빌려주지 않아 살인했다"고 진술했으나 이는 거짓이었다.

김씨는 지난 14일 A씨를 길거리에서 처음 보고 성적으로 호감을 느낀 후 같은 날 보험상품 소개를 빌미로 A씨의 집에 들어갔고 집 잠금장치의 비밀번호를 알아냈다.

김씨는 다음날인 15일 A씨의 집을 4회 방문해 서성거렸으며 16일 A씨 집에 몰래 들어간 뒤 오후 4시45분께 귀가한 A씨를 붙잡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는 2005년과 2012년 20대 중반에서 40대 중반 여성을 상대로 비슷한 수법의 성폭행 범죄를 두차례 저질러 복역해 지난해 출소했다"며 "김씨에 대해 어느 정도 채무가 있는지도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씨는 범행 직후 대전에서 부녀자 상대로 핸드백 날치기 범행을 벌이려다가 수배 차량임을 알아챈 경찰에 검거됐다. 위치추적 단말기와 전자발찌는 서울을 빠져나가면서 끊어버린 상태였다.

경찰은 24일 오전 10시 사건이 일어난 서울 서초구 서초동 아파트에서 현장검증을 벌일 예정이다.

경찰은 이어 다음주 초 김씨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특수강간, 강도살인,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할 예정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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