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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국제기준 적용"…20대 국회서 개정안 발의
입력 2016-06-23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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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23일)도 미세먼지 때문에 참으로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인천 남구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단계였던 날이 84일이었습니다. 국제기준을 적용해보면 연간 236일로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미세먼지 상태를 구분하는 기준이 너무 느슨해 생기는 차이입니다. 이를 국제기준으로 강화하자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이상화 기자입니다.
[기자]
인천 남구의 미세먼지 측정소입니다.
공장과 항구가 인접해 있고, 중국과도 가까워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오른 날이 84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국제보건기구 기준을 적용하면 나쁨 일수는 3배로 껑충 뛰어오릅니다.
국내기준으로 나쁨 단계가 되려면 미세먼지는 ㎥당 80㎍, 초미세먼지는 50㎍이 넘어야 하지만 국제기준은 50㎍과 25㎍로 더 엄격하기 때문입니다.
전국 259개 측정소에 미세먼지 국제 기준을 적용하면 71%, 185개의 지역이 100일 이상 나쁨 단계에 도달합니다.
초미세먼지의 경우 부산 학장동은 43일에서 233일, 서울 마포구는 23일에서 169일로 나쁨 일수가 늘어납니다.
하지만 국제 기준에 맞추자는 주장은 지나친 공포감을 줄 수 있다는 우려때문에 현실화 되지 못했습니다.
오늘에야 20대 국회 첫 미세먼지 관련 법안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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