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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논란의 '퇴근 후 업무카톡 금지법' 통과될까?

입력 2016-06-23 18:53 수정 2016-06-23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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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계속해서 청와대 40초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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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근 후 업무 카톡 금지법' 발의

신경민 더민주 의원이 퇴근 후 카톡 업무 지시 금지법을 발의했습니다. 정치권에서 생활밀착형 법들이 잇달아 발의되고 있는데요, 그 실체를 청와대 발제에서 짚어드립니다.

▶ "북 도발 지속 땐 완전한 고립·자멸"

한민구 국방장관이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 "북한이 도발을 지속한다면 완전한 고립과 자멸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도 규탄 성명 채택을 논의했습니다.

▶ 대법원 "단순뇌물죄 성립 안된다"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정옥근 전 해참총장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4년을 선고한원심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아들회사로 들어갔기 때문에 단순뇌물이 아니라는건데요, 검찰이 왜 제 3자 뇌물제공으로 기소하지 않았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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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른바 '퇴근 후 업무 카톡 금지법'을 발의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모바일 메신저로 퇴근 후에도 회사와 연결돼 있다보니, 제대로 쉬지 못하는 직장인들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죠. 물론 법안 취지에 공감하는 여론은 많지만, 실제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될 문제 같습니다. 임소라 반장이 이른바 '퇴근 후 카톡 금지법' 내용을 자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기자]

네, 업무 후 카톡 상에서 지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제가 가상대화를 만들어봤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정치부회의 이상복 부장이 실제로 이런 분은 아니라는 점을 참고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분명히 퇴근은 했는데…분명히 공휴일인데…카카오톡, 라인, 사내메신저로 회사 직장상사와 연결돼 있는 직장인들 스트레스,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퇴근 후에 카톡 스트레스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연구결과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영국의 신경과학자 데이비드 루이스 박사입니다.

쉬는 날 상사의 메시지나 전화를 받을 경우 직장인은 번지점프를 할 때나 배우자와 싸웠을 때보다 더 스트레스를 받는다라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독일에서는 이미 2013년부터 업무 시간 외에 상사가 직원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거나 메신저, 이메일 등 업무와 관련해 연락 하는걸 원칙적으로 금지하도록 했고요.

프랑스에서도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이메일을 발송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노사협정이 체결됐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더민주 신경민 의원이 최초로 이른바 '퇴근 후 카톡 금지' 법안을 발의해서 요즘 장안의 화제인데요.

근로기준법에 6조 2항을 신설해서 사용자는 법정 근로시간 이외의 시간에 전화, 문자메시지,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해서 업무에 관한 지시를 내리는 등 근로자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해선 안 된다, 이런 규정을 만드는 게 핵심입니다.

신경민 의원 이야기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신경민 의원/더불어민주당 : 심지어는 휴일, 심지어는 휴가 중에까지 '까똑, 까똑'이 계속 울리면서 강박증을 호소하는 근로자가 있다고 그러고요. 직장 업무의 질을 개선해서 국민적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도 국회의원의 주요 관심 사항의 하나라는 생각에서…이게 좀 논의의 출발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신경민 의원의 '카톡 금지 법안'에 동참한 사람들이 어떤 분들인지 살펴봤더니요, '칼퇴근법' 발의했던 이찬열 의원이 눈에 띄고요.

그리고 오후 6시 이후에는 의원실에서 기자나 민원인 전화를 받지 않겠다고 선언한 표창원 의원이 눈에 띕니다.

그런데 법안 발의에 참여한 분들이 신 의원을 제외하고는 11명에 불과합니다. 법안 발의에 필요한 최소 인원이 10명인데, 이 10명 이상을 모으는 게 결코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한국사회에서는 '가정보다 일이 우선'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보니까, '이게 뭐가 문제냐'라고 공감을 못 하는 의원들도 상당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법안 처리 가능성은 아직까진 크다고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오늘 청와대 기사 제목은 <'저녁이 있는 삶을 위하여…' '퇴근 후 업무카톡 금지 법안' 발의됐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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