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대한변협, '정운호 게이트' 홍만표 징계개시 절차 착수

입력 2016-06-23 14:00

변협 "즉시 조사 예정…끝나는 대로 징계개시 청구"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변협 "즉시 조사 예정…끝나는 대로 징계개시 청구"

대한변협, '정운호 게이트' 홍만표 징계개시 절차 착수


이른바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검사장 출신 홍만표(57) 변호사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가 징계개시 절차에 착수했다.

대한변협은 23일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 강덕수 전 STX 회장 사건 등 62건을 정식 선임계를 내지 않고 '몰래 변론'을 한 것으로 확인된 홍 변호사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변협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홍 변호사를 변호사법 및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하면서 이날 대한변협에 징계개시신청을 냈다.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검찰청검사장은 범죄수사 등 검찰 업무 수행 중에 해당 변호사에게 징계 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할 경우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에게 징계개시를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변협 관계자는 "법원 판단을 기다리지 않고, 즉시 조사위원회를 열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조사가 끝나는 대로 징계위원회에 징계개시를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홍 변호사는 지난해 8월 정운호(51)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100억원대 상습도박 수사와 관련해 당시 서울중앙지검 간부 등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3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20일 구속 기소됐다.

홍 변호사는 지난 2011년 9월 네이처리퍼블릭 지하철 매장 임대사업에 대한 감사원과 서울시 감사와 관련, 서울메트로 고위 관계자 등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정 대표 측으로부터 2억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또 선임계를 내지 않고 변론 활동을 하거나 사건 수임 내역을 축소 신고하는 등의 수법으로 수임료 34억5600만원 상당의 소득 신고를 누락해 세금 15억5000만원을 내지 않은 혐의도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도형)는 오는 7월8일 홍 변호사에 대한 첫 재판을 열 예정이다.

(뉴시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