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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3당, 박승춘 해임촉구결의안 제출…"박 대통령 결단해야"

입력 2016-06-23 11:36

"박승춘, '협치' 위해 박 대통령이 즉각 해임해야"

당장 운영위서 강행처리하지는 않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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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춘, '협치' 위해 박 대통령이 즉각 해임해야"

당장 운영위서 강행처리하지는 않을 듯

야 3당, 박승춘 해임촉구결의안 제출…"박 대통령 결단해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은 23일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에 대한 해임촉구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김관영 국민의당 원내수석, 이정미 정의당 원내수석 등 3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박승춘 처장에 대한 해임촉구결의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해임촉구결의안은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와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했고, 이들을 포함해 모두 166명의 야당 의원이 공동으로 이름을 올렸다.

야당은 해임촉구 결의안에서 박 처장 해임 촉구 이유에 대해 ▲제11공수 특전여단의 광주시가행진 투입 기획 ▲'임을 위한 행진곡'의 기념곡 지정 거부 ▲정무위 등 국회 의정활동 방해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 공개 지지(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훼손) 등을 들었다.

그러면서 "박 처장은 대다수 국민의 뜻과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를 받들고 수호해야 할 국가공무원으로서 공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심각한 결격 사유를 갖고 있다"며 "국민 상식에 반하는 부적격 언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특히 박 처장이 최근 6.25전쟁 기념 광주시가행진에 과거 계엄군으로 투입된 제11공수특전여단을 참여하는 방안을 추진했다가 논란을 일으킨 점을 들고 "이는 5.18민주화운동의 정신과 우리나라 민주주의 역사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거스르는 작태일 뿐만 아니라, 민주화운동 유공자는 물론 국민의 상식으로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망동"이라고 맹비난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박 처장은 도저히 정부기관의 공직자로 보기 어려운 부적절한 처신을 반복하고 있다"며 "공직자로서의 기본적 책무를 다하지 못한 박 처장을 해임하여야 한다고 확신하며, 국회법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이 즉각 해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박완주 원내수석은 결의안을 제출한 뒤 기자들과 만나 "협치를 강조하는 20대 국회에서 국론분열을 조장하고 협치를 저해한 박 처장은 대통령이 즉각 해임해야 한다"며 박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김관영 원내수석 또한 "협치는 야당의 합리적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라며 "박 처장은 5년 5개월동안 스스로 용퇴 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국론분열을 초래하고 있다. 새누리당이 가장 전향적으로 생각해 이 문제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꼭 처리해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정미 원내수석은 "국민에게 깊이 사과해야 할 국가보훈처가 가당치도 않은 변명으로 박 처장의 해임을 회피하려 해서는 안된다"며 "이것은 국민의 뜻이니 청와대의 신속하고 적절한 판단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재정 더민주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박 대통령은) 오늘 제출된 결의안에 대한 국회 절차를 기다릴 것 없이 박 처장을 즉각 해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정숙 국민의당 원내대변인도 "역사와 현실인식에 무지 무능한 벽창호를 고위공직에 기용한 이명박 전대통령과 박 처장을 유임시킨 박근혜 대통령은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록을 낭비한데 대해 국민과 역사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임촉구결의안이 발의되면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운영위원회에서 다뤄진다. 운영위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다. 해임촉구결의안의 경우 일반 법안이 아니기 때문에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본회의에 부의되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통과된다. 여소야대 상황이라 결의안 통과 가능성이 어느때보다도 높은 상황이다.

다만 야당이 국회 운영위에서 수적 우위에 있지만 이를 강행 처리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박 원내수석은 "운영위에서 수적 우위에 있기는 하지만, 그런 절차보다는 정치적으로 잘 헤아리는 것이 협치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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