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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호 게이트' 금품수수 검찰 수사관 체포

입력 2016-06-23 10:57

서울중앙지검 사무실 등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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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사무실 등 압수수색

'정운호 게이트'를 수사 중인 검찰이 법조 브로커 이민희(56)씨 등으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현직 검찰 수사관을 체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원석)는 23일 서울중앙지검 소속 수사관 K씨를 이날 새벽 경기 안양 K씨 자택에서 체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K씨의 자택과 서울중앙지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K씨는 이씨와 사건 관계자 등 2명으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K씨가 수사 과정에 도움을 준다는 명목으로 뒷돈을 챙긴 것인지, 실제 어떤 도움을 줬는지 등을 추궁할 계획이다.

또 돈을 건넨 이씨가 정운호(51) 네이처리퍼블릭 전 대표 측으로부터 뒷돈을 받고 로비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는 만큼, 정 대표의 해외 원정 도박 혐의 수사 과정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K씨가 정 대표의 강력부 도박사건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라며 "돈을 받은 것 때문에 체포를 했고 실제로 어떤 도움을 줬는지 확인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당시 수사에 참여한 검사와 수사관 20여명에 대한 자금추적과 통화내역 조회 등을 해왔다.

지난 21일엔 정 전 대표로부터 1억원을 받은 의혹을 사고 있는 현직 P부장검사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해 서울고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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