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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행물게임물 유통업자·운영자 모두 검거…'승률 조작'
입력 2016-06-23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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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지방경찰청 풍속수사팀은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심의받은 게임을 개조해 유통한 혐의(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김모(53)씨를 구속하고, 브로커 유모(5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를 유통 받아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석모(45)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석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경기 평택시에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사행성 게임장을 차린 뒤 바지사장 이모(45)씨를 내세워 시간당 10만~15만원이 투입되는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 5억원 상당의 매출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석씨는 "거액을 벌 수 있다"며 투자자를 속여 4500만원을 가로채 게임장을 차린 것으로 드러났다.
또 김씨 등 2명은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유통할 수 있도록 심의를 받은 게임물의 승률을 30~120%로 조작할 수 있도록 개조, 석씨에게 유통해 매출액 1억원당 70만~100만원을 받는 등 440만원을 챙긴 혐의다.
김씨는 석씨에게 "합법적인 게임물로 단속되지 않는다"고 속여 게임물을 넘겼고, 승률이 조작된 게임물은 이용객들이 돈을 잃을 수밖에 없는 구조로 운영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신·변종 불법 사행성게임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활동을 펼칠 방침"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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