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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정화제 고가에 팔수 있다" 속여 17억원 뜯은 60대 구속

입력 2016-06-22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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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정화제 고가에 팔수 있다" 속여 17억원 뜯은 60대 구속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실체가 없는 폐수정화제 등을 구매해 비싼값에 팔수 있다고 속여 50여명에게서 17억56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A(62)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2월께 청주시 상당구의 한 무도장에서 알게 된 B(61·여)씨에게 폐수정화제, 금도금원료를 220만원에 구매해 10만원 비싸게 판매할 수 있다고 속여 4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당시 A씨가 공범들과 꾸민 연기에 B씨는 감쪽같이 속아 넘어갔다.

A씨는 무도장에서 공범 C(60)씨에게 전화를 걸어 폐수정화제를 가져오게 한 뒤 220만원을 주고 구매했다.

이렇게 사들인 원료는 다른 공범 D(59)씨가 현장에서 230만원에 다시 구매하는 연기를 태연하게 재연했다.

2009년부터 지난 1월께까지 서울, 경기, 부산, 청주의 무도장과 콜라텍에서 만난 60대 등 50여명을 꿰어 가로챈 돈은 17억5600만원에 달한다.

피해자들은 적게는 200만원에서 많게는 1억원까지 돈을 투자했다가 모두 날렸다.

2011년 피해자들의 신고로 지명 수배된 A씨는 전담반까지 편성해 검거에 나선 청주상당경찰서에 도피 5년 만에 광주의 한 병원에서 검거됐다.

A씨와 범행을 공모한 C씨 등 2명은 지명수배가 내려진 뒤 서울에서 검거됐다.

경찰은 달아난 D씨 등 2명은 쫓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범행에 사용한 폐수정화제, 금도금원료는 세탁용 세제 가루였다"며 "상표만 떼어내고 피해자들에게는 특수 원료라 속였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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