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실체가 없는 폐수정화제 등을 구매해 비싼값에 팔수 있다고 속여 50여명에게서 17억56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A(62)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2월께 청주시 상당구의 한 무도장에서 알게 된 B(61·여)씨에게 폐수정화제, 금도금원료를 220만원에 구매해 10만원 비싸게 판매할 수 있다고 속여 4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당시 A씨가 공범들과 꾸민 연기에 B씨는 감쪽같이 속아 넘어갔다.
A씨는 무도장에서 공범 C(60)씨에게 전화를 걸어 폐수정화제를 가져오게 한 뒤 220만원을 주고 구매했다.
이렇게 사들인 원료는 다른 공범 D(59)씨가 현장에서 230만원에 다시 구매하는 연기를 태연하게 재연했다.
2009년부터 지난 1월께까지 서울, 경기, 부산, 청주의 무도장과 콜라텍에서 만난 60대 등 50여명을 꿰어 가로챈 돈은 17억5600만원에 달한다.
피해자들은 적게는 200만원에서 많게는 1억원까지 돈을 투자했다가 모두 날렸다.
2011년 피해자들의 신고로 지명 수배된 A씨는 전담반까지 편성해 검거에 나선 청주상당경찰서에 도피 5년 만에 광주의 한 병원에서 검거됐다.
A씨와 범행을 공모한 C씨 등 2명은 지명수배가 내려진 뒤 서울에서 검거됐다.
경찰은 달아난 D씨 등 2명은 쫓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범행에 사용한 폐수정화제, 금도금원료는 세탁용 세제 가루였다"며 "상표만 떼어내고 피해자들에게는 특수 원료라 속였다"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