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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막살인' 조성호 첫공판 "계획범행 아니다" 주장
입력 2016-06-22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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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막살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성호(29)가 첫 공판에서 "계획범행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22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병철)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씨는 "계획된 살인이 아니다는 의견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조씨는 계획범행을 부인하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조씨의 변호인은 "조씨는 전반적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하지만 동기 부분에서 계획범행을 부인한다"며 "조씨는 사건 당일 최모(39)씨를 살해할 것을 확정하지 않았었다.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씨가 흉기와 둔기를 미리 준비한 것에 대해 변호인은 "최씨로부터 위협을 받은 조씨가 대항하려고 준비한 것이지 살해목적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다음 재판은 7월13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조씨는 지난 4월13일 오전 1시께 인천시 연수구 원룸에서 동거남 최씨를 흉기로 찌르고 둔기로 내리쳐 살해한 뒤 시신을 상·하반신으로 훼손해 경기 안산시 대부도 일대 2곳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조씨가 최씨로부터 유사성행위 대가로 90여만원을 받지 못하고 욕설 등을 듣게 되자 계획적으로 범행했다는 취지로 기소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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