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영 국민의당 의원에게 공천헌금을 건넨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신민당 전 사무총장 김모(64)씨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반정우) 심리로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고 21일 밝혔다.
김씨는 박 의원 측에 국민의당 비례대표 공천 대가로 3차례에 걸쳐 3억5000만원을 건넨 혐의로 지난달 4일 구속기소됐다.
김씨는 재판에서 박 의원에게 전달한 돈이 비례대표 공천 대가가 아니라 신민당을 창당하면서 사무총장으로서 쓴 비용과 차용금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1차 공판이 열리기 3일 전 보석 청구를 신청했으나 검찰로부터 불허된 바 있다. 선고 기일은 다음달 14일이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