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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재직 공무원 1년 무급 휴직… 성과연봉은 받을 수 있어

입력 2016-06-21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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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재직 공무원 1년 무급 휴직… 성과연봉은 받을 수 있어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들은 최대 1년간 무급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무급휴가 중에도 성과연봉을 전액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무원임용령 개정안, 공무원 보수·수당규정 개정안을 의결하고 오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공무원 임용령을 개정해 자기개발휴직제를 시행한다. 이 제도는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자기개발계획서를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최대 1년까지 무급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방식이다.

또한 자기개발휴직을 한번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복직 후 10년간 근무하면 같은 방식으로 자기개발휴직제를 사용할 수 있다.

정부는 이 제도를 통해 공무원 개인 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정부 인적자원의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시행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6개월 이상 휴직 시 결원보충이 가능하도록 해, 일자리 나누기와 연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밖에 정부는 6급 근속승진 제한을 완화하고, 결원에 따라 최대 7배수까지 가능했던 승진심사범위를 최대 10배수까지 확대하는 등 성과중심 인사관리를 강화한다. 한지(限地) 채용 요건은 제도의 취지에 맞게 '본인 5년 이상 거주'로 한정했다.

정부가 이날 국무회의에서 공무원 보수·수당규정 개정안도 의결함에 따라 무급휴직자와 교육파견자 등도 성과급을 전액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전까지 휴직 시 성과연봉을 전액 지급하지 않거나 40~60%를 감액해 지급했으나, 이번 개정안은 휴직을 하더라도 전년도 실적에 따른 성과연봉을 전액 지급하기로 했다. 또한 올해 1월1일부터 감액 또는 미지급된 성과연봉 차액도 소급해 지급하기로 했다. 다만 강등, 정직 처분 등의 이유로 일을 하지 않은 공무원에게는 급여를 일절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이밖에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공직자윤리법시행령 개정안도 의결, 고위공직자는 백지신탁한 주식이 매각되기 전까지 해당 주식을 발행한 기업 관련 수사, 인허가, 조세, 계약 등의 직무에 관여할 수 없도록 했다. 아울러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한국무역보험공사의 경우 2급 이상 임직원까지 재산신고를 의무화해 청렴성과 공정성을 높였다고 인사처는 덧붙였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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