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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 최은영 구속영장 재청구 방침

입력 2016-06-21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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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 최은영 구속영장 재청구 방침


검찰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각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현 유수홀딩스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다.

최 회장에 대한 검찰의 영장 재청구 의지는 지난 14일 법원으로부터 영장이 기각된 지 일주일만이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은 21일 "최 회장의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충분히 보완해서 법원에 충분히 소명하겠다"며 영장을 재청구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검찰 관계자는 "최 회장 재소환을 포함해서 필요한 조사는 충분히 하겠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지난 4월 한진해운의 자율협약 신청이 발표되기 직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보유 중이던 한진행운 주식 96만7927주(27억원 상당)를 모두 팔았고 주가하락에 따른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2일 회장에 대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범죄혐의 소명을 위한 증거가 갖춰졌고 도주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당시 검찰은 법원의 영장 기각에 강하게 반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최 회장 영장을 기각한 것은 지금까지 유사 사례와 비교하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영장 발부 기준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최 회장이 극구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손실 금액이 10억원이 넘는 상황인 만큼 구속수사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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