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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의의 사망' 곡성군청 공무원 공상 인정
입력 2016-06-21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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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길에 마중 나온 만삭의 아내, 6살 아들과 귀가하던 중 투신 자살한 대학생과 부딪혀 숨진 전남 곡성(谷城)군 7급 공무원 양대진(37)씨에 대해 '공무상 사망'이 인정됐다.
곡성군은 21일 "공무원연금공단의 심의 결과 양 주무관의 공상이 인정돼 유족보상금 지급이 결정됐다는 통보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양 주무관의 가족은 유족 연금과 일시보상금을 받게 됐다.
곡성군은 공상이 인정된 만큼 이번주 안으로 유가족을 도와 국가보훈처에 순직을 신청할 예정이다.
양 주무관은 지난달 31일 오후 퇴근 도중 만삭의 아내와 아들을 만나 집으로 향하던 중 고층 아파트에서 투신한 공무원시험 준비생과 충돌하는 불의의 사고로 숨졌다.
이후 양 주무관에 대해 안타까운 사연과 애틋한 가족애가 전해지면서 온정의 손길이 이어졌고 군청 공직자와 노조, 관련 업체 등 480여명으로부터 4400만원 상당의 성금이 모아져 유족 측에 전달됐다.
곡성군은 양 주무관을 기리기 위한 추모비나 추모공간 조성에 나설 예정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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