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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증거인멸' 롯데케미칼 전 임원 긴급체포

입력 2016-06-20 21:53

참고인 신분 조사 중 긴급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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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 신분 조사 중 긴급체포

롯데그룹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롯데케미칼 관계자를 증거인멸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검사 조재빈)는 20일 롯데케미칼 전 임원 김모씨를 증거인멸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이날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롯데케미칼의 증거인멸 과정에 깊숙하게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 긴급체포됐다.

롯데케미칼은 인도네시아 석유화학 원료업체로부터 원료를 들여오는 과정에서 계열사들을 끼워 넣는 방식으로 거래 대금을 부풀려 200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를 상대로 보강수사를 벌인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일 롯데그룹 신격호 총괄회장 집무실과 신동빈 회장 자택, 정책본부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어 14일 롯데케미칼 등 계열사 등 15곳을 추가로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증거 인멸이 조직적으로 이뤄진 정황을 파악했다. 또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기 전인 지난 4월 롯데그룹 정책본부 임직원들이 본사 사무실용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대량 교체한 사실도 확인했다.

검찰은 정책본부 직원들이 시중 풍문을 근거로 본사 차원에서 수사에 대비했다면 계열사에도 증거 인멸을 지시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의심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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