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성폭행 전력으로 전자발찌를 차고 다니던 30대 남성이 60대 여성을 살해한 뒤 전자발찌까지 끊고 달아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도주한 지 하루 만에 이 남성은 잡혔지만 전자발찌에 대한 허술한 관리가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임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한 남성이 여성에게 다가오더니 재빨리 가방을 낚아챕니다.
여성의 저항에 결국 남성은 도주했지만 1시간 반 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지난해 출소한 성폭행 전과자 김 모씨로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였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이틀 전 서울 개포동에 사는 60대 여성 고 모씨를 살해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범행 뒤 전자발찌를 훼손해 대전으로 도주했다가 추가로 범행을 저질렀던 겁니다.
이른바 부동산업체 '떴다방' 영업사원으로 일하던 김 씨가 혼자 살던 고 씨 집을 드나들기 시작한 건 지난 14일.
김 씨는 "부동산 업무로 알게된 고 씨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했는데, 이를 거절해 홧김에 살해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김 씨가 고 씨 집을 찾을 당시, 전자발찌 부착자를 관리하는 보호관찰소도 이를 파악하고 실사까지 나섰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관찰소 측은 고 씨 집 주변에 아동이나 여성 전용 시설이 없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법무부 관계자 : 지인을 만나러 간다 해서 더 이상 (묻지 않았죠.) 심리적인 압박감을 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경찰은 사건을 인지한 뒤 김 씨의 위치 정보를 관찰소에 요구했지만, 정작 이를 받는데 14시간이 걸렸습니다.
전자발찌법엔 긴급한 영장없이 제공받을 수 있게 돼있는데 전자발찌 훼손 경우가 긴급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습니다.
최근 늘어나고 있는 전자발찌 부착자에 대해 보다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