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는 20일 상임위원회 청문회 개최 요건을 완화한 국회법 개정안 논란과 관련, "국민의당은 '일하는 국회법안'을 조속히 재의하도록 의장에 강력히 건의한다"며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개정안을 재의에 부칠 것을 촉구했다.
안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를 열고 "청와대가 얼토당토않은 이유로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9대 국회는 20대부터 일하는 국회를 만들라고 국회법 개정이라는 씨앗을 남겼다. 이 개정안에는 청문회 활성화만 담긴 게 아니었다. 이 국회법 개정안을 일하는 국회법이라고 불러야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런데) 정부는 일하는 국회법을 거부한 것이다. 국회는 일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19대 국회 막바지에 이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고 이 때문에 이 개정안 재의 절차를 20대 국회에서 밟을 수 있는지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안 대표가 이날 이 문제를 거론한 것은 최근 불거진 김수민 의원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사건 등으로부터 여론의 이목을 돌리려는 의도로도 풀이된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