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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정 의장, 국회법개정안 재의해야"

입력 2016-06-20 15:24

"청와대, 얼토당토않은 이유로 거부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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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얼토당토않은 이유로 거부권 행사"

안철수 "정 의장, 국회법개정안 재의해야"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는 20일 상임위원회 청문회 개최 요건을 완화한 국회법 개정안 논란과 관련, "국민의당은 '일하는 국회법안'을 조속히 재의하도록 의장에 강력히 건의한다"며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개정안을 재의에 부칠 것을 촉구했다.

안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를 열고 "청와대가 얼토당토않은 이유로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9대 국회는 20대부터 일하는 국회를 만들라고 국회법 개정이라는 씨앗을 남겼다. 이 개정안에는 청문회 활성화만 담긴 게 아니었다. 이 국회법 개정안을 일하는 국회법이라고 불러야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런데) 정부는 일하는 국회법을 거부한 것이다. 국회는 일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19대 국회 막바지에 이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고 이 때문에 이 개정안 재의 절차를 20대 국회에서 밟을 수 있는지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안 대표가 이날 이 문제를 거론한 것은 최근 불거진 김수민 의원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사건 등으로부터 여론의 이목을 돌리려는 의도로도 풀이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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