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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수능 모의평가 유출 교사, 학원강사에 3억원 받고 문제 전달

입력 2016-06-20 13:24

학원강사 이씨→교사 박씨에 3억원

박씨→현직교사 6~7명에 수천만원

교사들 1문제당 3~5만원 꼴로 넘겨

이씨 시험 전 학생들에게 알려줘…'족집게'의 추한 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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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강사 이씨→교사 박씨에 3억원

박씨→현직교사 6~7명에 수천만원

교사들 1문제당 3~5만원 꼴로 넘겨

이씨 시험 전 학생들에게 알려줘…'족집게'의 추한 이면

6월 수능 모의평가 유출 교사, 학원강사에 3억원 받고 문제 전달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모의평가 문제를 학원강사에게 미리 알려준 현직 교사 박모(53·구속)씨가 대가로 수억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6월 수능 모의평가 문제유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청 특수수사과 관계자는 20일 "구체적 시점은 확인이 안 돼지만 학원강사 이모(48)씨는 2010년 이전부터 수년 간 박씨에게 3억원 대의 돈을 건넨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이 가운데 수천만원을 현직 교사 6~7명에게 모의평가 국어 문제를 사들이는 대가로 전달했다.

이 교사들은 1문제 당 3~5만원 꼴로 수백 문제를 박씨를 통해 이씨에게 전달했다. 이 중 송모(41)씨는 6월 모의평가 검토위원을 맡기도 했다.

경기도 소재 한 고등학교 국어교사인 박씨는 지난달 송씨를 만나 이달 2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주관으로 치러진 수능 모의평가의 국어영역 문제 지문을 듣고 지인 소개로 알게 된 이씨에게 유출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씨가 박씨로부터 입수한 내용을 시험일 전 자신이 강의하는 학원의 학생들에게 미리 알려준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박씨와 같은 혐의로 입건된 이씨에 대해 "현재 두 사람이 진술이 다른 부분이 있다. 박씨에 대한 조사를 마친 후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출연기관법 상 비밀유지의무 위반으로 입건된 송씨에 대해서는 불구속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모의평가가 치러지기 전 유출 사실을 입수하고 자체 조사를 거친 후 지난달 31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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