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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 폭행피해 '위험수위', 연간 19%↑…소방특사경 24시간 근무체제

입력 2016-06-20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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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 폭행피해 '위험수위', 연간 19%↑…소방특사경 24시간 근무체제


국민안전처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소방관 폭행피해를 막기 위해 소방특별경찰관의 실무교육을 강화하는 등 강력 대처키로 했다.

이를위해 안전처는 신규 소방특별사법경찰관리 820명에게 소방공무원 폭행사범 수사실무 전문교육을 실시키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부터 검찰 및 경찰과 공조해 공무집행 방해사범에 대해 엄단하고 있음에도 소방공무원 폭행피해가 계속 증가한 데 따른 조치다.

최근 3년 동안 소방공무원 폭행피해는 2013년 149명, 2014년 132명, 지난해 198명 등 모두 479명이 발생해 연평균 19%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폭행이 발생하는 시간은 소방특사경이 퇴근한 야간시간대(오후 6시~오전 6시)가 전체 479명 중 374명으로 78%를 차지했다.

중앙소방학교에서 6~7월 중 실시되는 수사실무 전문교육과정은 일선에서 소방공무원 폭행사건을 직접 수사했던 수사관이 피의자 신문, 체포 및 구속, 강제조사 요령 등 실무위주로 교육을 한다.

소방특사경은 다음달부터 전국 모든 소방서에서 24시간 근무체제로 운영된다. 소방공무원 폭행피해가 발생되면 현행범 체포 등 즉시 수사에 착수해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게 된다.

소방공무원 폭행사범은 소방기본법 제50조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게 된다.

안전처 최병일 방호조사과장은 "소방공무원 폭행사범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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