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행자부 조정교부금 배분 또 변경…불교부 '용역결과' 공개 요구

입력 2016-06-19 21:55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행정자치부가 지방재정개혁안과 관련 당초 조정교부금 배분기준 변경안을 다시 변경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기지역 불(不)교부단체들은 '주먹구구'식 발상이라며 용역결과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19일 행자부와 경기도, 자치단체 등에 따르면 행자부는 지난 4월22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지방재정개혁안'을 발표했다.

이 가운데 경기지역에서 보통교부세를 받지 않는 수원, 성남, 용인, 화성, 고양, 과천 등 6개 불교부단체에 대한 조정교부금 우선 배분 특례를 폐지하고, 조정교부금 배분 기준을 변경하겠다는 계획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행자부는 조정교부금 배분 기준을 기존 인구수 50%, 해당 시·군의 광역시세·도세 징수실적 30%, 재정력지수(지방교부세법에 따라 산정한 매년도 기준재정수입액을 기준재정수요액으로 나눈 값) 20%에서 인구수 40%, 도세 징수실적 30%, 재정력지수 30%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행자부는 용역결과에 따라 당초 변경안인 인구수 40%, 도세 징수실적 30%, 재정력지수 30%를 인구수 50%, 도세 징수실적 20%, 재정력지수 30%로 다시 수정하기로 했다.

행자부 한 관계자는 "당초 조정교부금 배분기준 가운데 인구·징수실적 80%, 재정력지수 20%를 인구·징수실적 70%, 재정력지수 30%로 즉, 8대2에서 7대3으로 변경하는 것에 취지를 뒀다"며 "따라서 인구수 40%, 징수실적 30% 등 70%로 잡았는데 용역결과 인구수 50%, 징수실적 20% 등 70%로 하는 것과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와 이를 수정할 것"이라고 했다.

반면 불교부단체는 행자부가 여전히 일부 용역결과만 보여주고 전체는 비공개하고 있다며 그 저의가 궁금하다며 반발했다.

A불교부단체 관계자는 "박근혜 정부는 '정부 3.0'으로 공공정보를 적극적으로 개방하고 공유하며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 개방, 공유, 소통, 협력 등을 강조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행자부는 용역결과조차 비공개로 하고, 밀실에서 모든 결정을 해놓고 기초단체에 일방적으로 하달하는 식이다"고 했다.

이어 "행자부는 전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의견을 청취하는 소통을 앞장 서야 한다"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흔들리는 막대한 일인데 합동 용역이나 제3의 장소에서 토론회를 하지 않고 일방통행식으로 강행하는 것은 중앙정부의 횡포"라고 했다.

(뉴시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