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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민의당 김수민 의원 오는 23일 소환

입력 2016-06-19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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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민의당 김수민 의원 오는 23일 소환


'리베이트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국민의당 김수민(30·비례대표 7번) 의원을 오는 23일 소환한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도균)는 이달 23일 김 의원을 소환한다고 19일 밝혔다.

김 의원은 비례대표로 공천 받기 전까지 대표로 있던 브랜드호텔을 통해 지난 4월 총선 당시 국민의당 홍보 업무를 대행했던 2개 업체로부터 2억3820만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브랜드호텔이 인쇄, 광고 등 지난 4·13 총선 당시 국민의당 홍보 업무를 대행했던 2개 업체와 하청계약을 맺게 된 배경 등을 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국민의당이 브랜드호텔을 통해 선거공보물 제작업체 B사와 TV 광고대행업체 S사로부터 각각 1억1000만원과 1억2820만원의 리베이트를 받았다며 김 의원과 박선숙 의원, 왕주현 전 국민의당 사무부총장, 국민의당과 총선 선거 홍보 계약을 맺은 업체 두 곳의 대표 등을 고발한 바 있다.

브랜드호텔에 지급됐다는 돈의 용처 파악은 김 의원의 리베이트 의혹을 파헤치는 데 중요 관건으로 꼽히는 상황이다.

리베이트 금액이 브랜드호텔을 거쳐 당에 유입됐다면 총선을 앞두고 급조됐던 국민의당의 선거자금으로 사용됐을 가능성도 높아진다.

반면 국민의당과 해당 업체들은 브랜드호텔의 기획 업무에 대한 정당한 대가라고 해명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해당 자금이) 정치자금법에 위반됐는지가 이번 사건의 요지다. 그 자금이 국민의당으로 흘러가지 않아도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그 자금이 당까지 흘러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조사 중"이라며 "리베이트가 관행이더라도 처벌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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