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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영아 뇌 손상 입힌 병원 "7200만원 배상" 판결

입력 2016-06-19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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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을 한 영아에게 뇌 손상을 입힌 병원에게 7200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14부(부장판사 이정권)는 태어난 지 3개월 된 딸이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뇌 손상을 입었다며 A학교법인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B양이 병원에서 수술을 받던 중 저산소성 뇌 손상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병원은 수술을 진행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저산소성 뇌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 수술 전후 헤모글로빈 등 혈액수치가 적정 범위를 유지토록 주의의무를 기울여야 하지만 이를 소홀히 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병원 과실과 B양에게 발생한 저산소성 뇌 손상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다만 모든 손해를 피고에게 부담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등 여러 가지 상황을 참작해 배상책임 범위를 30%로 제한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학교법인은 B양에게 향후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포함한 6000만원과 B양의 부모에게 각각 500만원, B양의 자매 2명에게 100만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B양은 태어난 지 3개월여 된 2011년 12월13일 충남에 있는 A학교법인 대학병원에서 심실중격결손(좌심실과 우심실 사이의 중간 벽에 구멍이 있는 질환) 봉합술을 받은 뒤 산소 포화도가 급격히 감소, 2차 수술을 받았지만 광범위한 저산소성 뇌 손상 소견이 내려졌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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