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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행기 추락사고' 국토부 원인조사 착수

입력 2016-06-18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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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행기 추락사고' 국토부 원인조사 착수


'경비행기 추락사고' 국토부 원인조사 착수


전남 무안에서 발생한 경비행기(SR20) 추락사고와 관련해 관할 당국이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18일 무안공항 사고대책수습반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소속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와 무안경찰서 등은 이날 오전부터 사고 현장에서 기체 잔해를 수거하며 사고 원인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조사위는 사고 당시 관제소와 교신 내용 등을 토대로 비행 상황 등을 살펴보고 있다.

사고 경비행기는 이착륙 훈련을 위해 지난 17일 오후 2시37분께 무안공항에서 이륙했다.

경비행기는 20여분 정도 비행한 뒤 착륙을 위해 오후 3시3분께 무안공항 관제탑과 '착륙 허가 교신'을 했다.

관제탑은 이어 오후 3시5분께 "활주로에 다른 교육훈련기가 이륙하고 있다. 접근(approach)을 하지만 3시7분께 공식 착륙 허가가 떨어질 것으로 예측된다"고 교신했다.

이후 관제탑은 3시9분께 착륙허가가 떨어졌다는 내용으로 경비행기와 5차례 교신을 시도했지만 두절돼 관계 기관 등에 사고 여부 파악을 지시했다.

경비행기는 안개 등으로 시야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을 때 계기에 의존하는 '계기 비행' 훈련을 하던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 당국은 이와 함께 당시 직접 경비행기를 운행한 조종사를 찾는데 주력하고 있다.

사고 당시 기체에서는 훈련생이 발견됐으며 교관 등 2명은 사고 충격으로 튕겨 나가 10m여 정도 떨어진 지점에서 발견됐다.

훈련생은 비행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지금까지 120시간 정도 훈련을 받았으며 교관 등은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자격증을 받기 위해서는 총 250시간 정도 비행훈련을 받아야 하며 이후 시험 등을 거쳐 취득할 수 있다.

사고 경비행기는 추락 등에 대비해 기체에 장착된 낙하산을 펼칠 수 있도록 설계돼 있었지만 펼쳐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기체결함, 정비 문제, 과실 등 다양한 가능성을 놓고 사고 원인을 분석하고 있다.

사고 경비행기는 서울지방항공청으로부터 지난 3월31일 정비검사인 감항검사를 받았으며 기체 결함 등이 없는 것으로 파악돼 통과했다.

하지만 사고 비행기에 블랙박스가 장착되지 않은데다 기체도 훼손이 심해 사고 원인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항공기는 5700㎏ 이상일때 블랙박스를 장착하도록 규정돼 있으며 경비행기는 운송사업자나 자가용 여부에 따라 블랙박스 설치 기준이 다르다.

조사위는 등은 사고가 난 경비행기 소유 회사인 TTM코리아 관계자들을 상대로 조사를 하는 한편 정확한 사망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사망자에 대해 부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경비행기는 지난 17일 오후 3시10분께 무안군 현경면 용정리 한 야산 인근 밭에 추락했으며 교관 1명과 교육생 2명 모두 숨졌다. 사망자 3명의 시신은 무안제일병원에 안치돼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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