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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속영장 기각된 존 리 불구속기소 방침

입력 2016-06-17 14:58

검찰 "영장 기각 사유 중 '사회적 유대관계' 납득 어려워"
보강수사 등 거쳐 내주 사법처리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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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영장 기각 사유 중 '사회적 유대관계' 납득 어려워"
보강수사 등 거쳐 내주 사법처리할 듯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17일 존 리(48) 전 옥시레킷벤키저(옥시)을 불구속기소하기로 결정했다.

검찰은 이날 새벽 법원이 리 전 대표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하자 재청구 여부를 검토하다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

검찰은 리 전 대표에 대한 보강수사를 거쳐 다음주께 불구속기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법원은 지난 16일 오전 10시30분 리 전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이날 새벽 3시께 기각을 결정했다.

법원은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에 의한 피의자의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 정도와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추어 볼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검찰의 불구속기소 결정은 법원의 영장 기각을 사실상 수용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러나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 중 다소 의아스런 부분이 있다며 이례적으로 의문을 제기,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은 리 전 대표 기각 사유로)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춰라는 설명을 했다"며 "이 말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다. 누구랑 친해서 영장을 내줄 수 없다는 말인가"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사회적 유대관계를 감안한 영장기각은) 통상 잘 볼 수 없는 법원 영장 기각 사유다"고 주장했다.

법원 관계자는 이에 대해 "통상 영장기각을 할 때 사회적 유대관계라고 설명하는 것은 지위나 명예 등 그런 것들을 고려할 때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의미다"며 "형사소송법에는 영장발부 요건이 주거부정, 도망 염려인데 그것에 대한 평가의 근거라고 보면 된다"고 해명했다.

리 전 대표는 가습기 살균제 판매가 계속되는 과정에서 유해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안전성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낸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를 받고 있다.

또 이 제품이 안전하다는 걸 검증하지 않고 인체에 무해하다고 허위 광고를 한 혐의(표시광고법 위반)도 있다.

현재 구글코리아 사장을 맡고 있는 리 전 대표는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옥시 대표를 역임했다. 옥시는 그 시기는 '옥시싹싹 NEW가습기 당번'를 가장 많이 팔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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