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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좌진 급여 빼돌린 혐의, 이군현 의원 사무실 압수수색

입력 2016-06-17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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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좌진 급여 빼돌린 혐의, 이군현 의원 사무실 압수수색


검찰이 보좌진의 급여를 돌려받는 방식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새누리당 이군현 의원(경남 통영·고성)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강정석)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7일 오전 10시께 수사관 등을 보내 이 의원의 통영·고성 사무실을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선거 관련 서류와 회계 장부 등을 압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11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보좌진 급여 중 2억4400여만원을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로 돌려받은 뒤 국회에 등록되지 않은 다른 보좌진 급여와 사무소 운영비 등으로 지출한 혐의로 이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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