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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선거 의혹' 김병원 농협회장 사무실·집 압수수색

입력 2016-06-17 11:17

검찰 "불법 행위 증거 확보"…소환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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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불법 행위 증거 확보"…소환 임박

검찰이 부정선거 의혹을 받고 있는 김병원(63) 농협중앙회장에 대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이성규)는 17일 오전 서울 중구 농협 본사 11층 김 회장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올 1월 치러진 제23대 농협중앙회장 선거에서 당시 후보였던 김 회장을 지지하는 불법 문자메시지가 전송되는 과정에 당사자가 개입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당시 김 회장을 지지하는 문자메시지가 선거인단에 보내지는 과정에서 인위적인 여론 조사 결과를 이용한 흔적도 찾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오늘 압수수색은 (범죄 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 확보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김 회장이 선거 전 사전에 지지 운동에 대한 대가를 약속받았는지 등을 집중 수사할 계획이다.

앞서 검찰은 선거 당시 문자를 발송한 최 조합장 선거캠프 관계자 김모(57)씨를 지난 4월 구속기소하고 지난달 31일에는 최 조합장 선거캠프 핵심 인사로 알려진 이모씨도 구속했다.

지난 4일에는 최덕규(66) 합천가야농협조합장을 구속했다. 최 조합장은 선거 당일 김 회장을 지지토록 문자 메시지를 선거인단에 보내고, 중앙회 임직원을 동원해 선거 운동을 했던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최 조합장 선거 캠프에 관여한 농협부산경남유통 이모(61) 전 대표도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 16일 구속기소한 바 있다.

부정선거 의혹을 일으킨 농협 회장 선거에는 당초 김 회장과 최 조합장, 이성희 후보 등 5명이 출마했다. 1차 투표에서 이 후보는 1위로 결선에 진출했다.

하지만 '김 후보를 지지해 달라'는 문자메시지가 선거인단에 뿌려졌고 이후 치러진 결선 투표에서 김 회장이 더 많은 표를 얻어 회장에 당선됐다.

이에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1차 투표 후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가 보내진 것은 불법 선거에 해당한다고 보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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