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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특별보고관 "한국 집회 금지, 국제규약에 어긋나"

입력 2016-06-17 08:10 수정 2016-06-17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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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나라의 집회, 결사의 자유가 잘 보장돼 있는지 유엔의 특별보고관이 조사에 나섰는데요. 그 보고서가 공개됐습니다. "한국이 집회를 금지하는 규정이 국제규약에 맞지 않는다"며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기자]

마이나 키아이 유엔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유엔 인원이사회에서 발표할 보고서의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보고서에는 "한국 경찰이 집회 금지 때 적용하는 교통방해, 소음, 동일시간 신고 등의 규정이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맞지 않는다"고 적혔습니다.

한국는 1990년 4월 이 국제규약을 비준해 같은 해 7월부터 적용받았습니다.

국제규약 21조는 모든 집회를 평화적일 것이라고 간주하며 집회 개최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특별보고관은 물대포와 차 벽 사용도 우려했습니다.

그는 물대포가 무차별적으로 사용되거나 특정인을 겨냥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지난해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다친 백남기 씨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불법 집회를 주도했다고 처벌하는 것 또한 집회, 결사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세월호 참사와 노란 리본을 언급하면서는 "책임 규명과 투명성을 요구하는 것을 정부 약화 의도와 동일시하는 것은 민주주의에서는 있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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