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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제 기관장 해임 '전무'…허점 투성이 공공기관 평가

입력 2016-06-17 21:59 수정 2016-06-17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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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에너지 공공기관의 구조조정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이것이 결국 이명박 정부의 해외자본 개발이 실패했다는 것을 자인한 것이다라고 전해드리기도 했는데요.

오늘(16일)은 공공기관 116곳의 경영평가 결과가 나왔습니다.

광물자원공사 등 4곳이 낙제 수준인 E등급을 받았고, 석탄공사 등 9군데는 D등급을 받았습니다. 이들 13곳은 직원들이 올해 성과급을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문제는 정부가 E등급을 받은 기관장들에 대해 부실경영 책임을 묻기 위해 해임 건의를 해야 하는데, 어쩐 일인지 1건도 없었다는 겁니다.

사실 최근 7년간 E등급을 받은 기관장 27명 중에도 문책성으로 해임된 기관장은 단 1명도 없었습니다. 이쯤되면 '도대체 경영평가는 왜 하느냐'는 비판이 나와도 무리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이정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번에 낙제 수준의 최하등급을 받은 광물자원공사.

무리한 해외자원개발로 부실이 해마다 쌓여 부채 비율이 6900%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이곳 임직원들은 최근 3년 간 성과급으로만 123억원을 나눠가졌습니다.

1인당 연 평균 700만원이 넘습니다.

같은 최하등급을 받은 석유공사 역시 임직원들이 연 평균 1000만원이 넘는 성과급을 챙겼습니다.

최하등급인 다른 두 곳도 여지없이 성과급을 지급받았습니다.

성과를 낸 만큼 혜택을 주겠다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취지가 무색해지는 대목입니다.

기관장의 부실경영 책임을 묻는 해임 건의의 실효성도 문제입니다.

최하 등급인 E등급을 받아도 재임 기간이 6개월이 안되면 해임 건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 D등급을 두 번 받아도 해임 건의 대상이 되지만 연속으로만 받지 않으면 역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때문에 재임 기간 경고를 두번이나 받은 기관장이 연임에 성공한 황당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여기에 최근 7년간 낙제점을 받은 27명의 기관장들은 잔여임기를 거의 다 채우고 자진사퇴 수순을 택했습니다.

해임되면 인사 자료가 남는 불명예 퇴진이 되지만, 자진사퇴는 흔적이 남지 않아
다른 기관의 사외이사나 감사 등으로 옮길 수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기관장 해임 사유에 대한 예외 조항을 없애고, 해임건의된 기관장은 자진사퇴 할 수 없게 책임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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