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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총선 낙선운동 관련 참여연대 등 10곳 압수수색

입력 2016-06-16 17:23

시민단체 "압수수색 과잉수사…유권자 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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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압수수색 과잉수사…유권자 탄압"

경찰, 총선 낙선운동 관련 참여연대 등 10곳 압수수색


경찰, 총선 낙선운동 관련 참여연대 등 10곳 압수수색


4·13총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총선네트워크'(총선넷)에 대해 경찰이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6일 서울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 등 총선넷 관계자 사무공간 10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경찰은 이날 압수수색으로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서류 등을 확보했다.

앞서 서울시선관위는 20대 총선을 앞두고 총선넷이 온라인에서 '최악의 후보'와 '최고의 정책' 등을 조사해 발표하고 오세훈 당시 새누리당 후보(종로) 등 후보 10명에 대한 낙선 캠페인을 벌인 데 대해 지난 4월12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안진걸 총선넷 공동운영위원장과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또 경주시선관위는 김석기 당선인(경주)에 대해 낙천운동을 한 용산참사유가족 등 9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증거자료 확보차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며 "자료를 분석한 후 관련자를 소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민단체들은 경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과잉수사로 유권자를 탄압하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참여연대 등 총선넷은 이날 낮 12시 서울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압수수색은 유권자의 정당한 권리인 표현의 자유에 대한 탄압"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총선넷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견을 수용해 합법적으로 유권자 행동을 전개했다. 후보 선거사무소 앞에 후보자 이름과 사진 등을 명시하는 행위를 한 적도 없다. 총선넷 활동은 법 규정 안에서 이뤄졌다"며 "즉각적인 수사 중단을 요구하고 과잉수사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약속했다.

환경운동연합(환경연합)도 성명에서 "정당한 시민의 정치적 행위를 옭아매려는 비민주적인 행동"이라며 "시민사회단체와 활동가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환경연합은 "권력말기 레임덕에 빠지지 않겠다는 정권의 비이성적이고 치졸한 행위"라며 "헌법으로 보장된 시민의 정치적 권리는 투표만이 아니다. 그러기에 시민사회가 진행한 선거 관련 활동은 탄압하고 억압해야 할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총선네트워크는 정당한 유권자운동이다. 선거 시기 누구나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하고 잘못된 정책과 문제 있는 후보를 비판할 수 있어야 민주주의"라며 "총선넷이 진행한 낙선운동은 시민단체가 마땅히 해야 할 역할"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심지어 선관위 안내에 따라 진행한 활동을 두고 이제와 압수수색하는 것은 선거참패에 대한 정부여당의 치졸한 보복이자 정권에 비판적 목소리를 내는 이들에 대한 공안탄압"이라고 강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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