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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룡호 침몰사고 잊었나'…원양선사 13곳 30척 승무기준 위반

입력 2016-06-16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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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북태평양에서 침몰한 원양어선 '501오룡호' 사고 이후에도 최저승무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원양어선 30척이 해경에 적발됐다.

남해해양경비안전본부는 최근 한달 동안 원양선사 54곳 소속 선박 223척을 대상으로 일제점검을 한 결과, 최저승무기준을 위반한 선사 13곳의 선박 30척이 적발됐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남해해경본부는 선사 법인 13곳과 선사 대표 13명을 선박직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적발 선박 가운데 통신장 미승선이 18척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기관사 및 항해사 미승선 각 5척, 항해사·기관사·통신장 미승선 1척, 기관사·통신장 미승선 1척 등이다.

최저승무기준은 선박의 안전항해를 위해 항해·기관·통신 관련 해기사 자격증을 보유한 선원(해기사)을 선박의 항행구역, 크기용도, 추진기관의 출력 등을 고려해 승선시켜야 하는 기준이다.

남해해경본부 관계자는 "이번 일제점검에서 원양선사들은 과거보다 최저승무기준을 이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해기사를 제때 구하지 못해 수개월 동안 통신장과 기관사, 일부 항해사들이 태우지 않은 채 선박을 운항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해기사들이 상대적으로 급여가 많은 상선에 취업하는 것으로 선호하면서 원양어선 승선을 기피하는 추세이며, 선사의 경영난으로 해기사를 쉽게 구할 수 없는 등 원양선사들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014년 12월 1일 북태평양에서 침몰한 원양어선 501오룡호 사고로 승선원 60명 가운데 구조자 7명을 제외한 사망자 수는 27명(한국인 6명)이며, 실종자는 26명(한국 5명, 동남아 21명)이다.

이 침몰사고는 악천후 속에서 피항시기를 놓친 데다 기관실과 타기실을 제때 폐쇄하지 못해 배수 복원력 회복 실패, 자격미달 선장이 승선해 연이은 운항 오판에 따른 인재라는 최종 수사결과가 나왔다.

당시 선장을 비롯해 주요 항해사들이 최저승무기준 미달이었고, 일부 기관사와 통신장은 아예 승선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고 이후 해양수산부는 원양어선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최저승무기준을 위반한 원양선사 47곳의 선박 181척을 대상으로 시정명령을 내리고, 일시적인 해기사 부족난을 고려해 3~6개월 간의 시정조치 유예 기간을 뒀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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