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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태우고 북쪽 도주 중국어선 선장 등 3명 구속

입력 2016-06-16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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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태우고 북쪽 도주 중국어선 선장 등 3명 구속


인천 해양경비안전서(서장 송일종)는 16일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해 불법조업한 50t급 중국어선 선장 A(48)씨 등 간부 3명을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서중석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영장실질심사가 끝난 후 "이들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1일 오후 4시40분께 인천 연평도 남서방 50km 해상 서해 북방한계선(NLL) 8.6km를 침범해 꽃게 등 잡어 4상자(약 45kg)를 불법 조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중국어선은 해경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조타실을 철문으로 봉쇄하고 단속요원이 승선하자 서해 북방한계선(NLL) 북쪽 해상으로 도주하다 나포됐다.

인천 해양경비안전서 관계자는 "정선명령을 어기고 도주하는 중국어선을 검거하기 위해 엔진의 공기 흡입구를 막아 기관을 정지 시킨 후 조타실 철문을 개방하고 나포에 성공했다"고 말했다.

이날 나포 작전에서 해경은 철문을 개방하기 위해 자체 제작한 절단기(예초기)를 활용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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