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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상시청문회법 법제화해야…직권상정은 글쎄"

입력 2016-06-16 13:20

"국회법 개정안, 법제화가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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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개정안, 법제화가 바람직"

정세균 "상시청문회법 법제화해야…직권상정은 글쎄"


정세균 국회의장은 16일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국회법 개정안(일명 상시청문회법)에 대한 재추진 입장을 분명히했다. 하지만 국회의장 직권상정 방식으로 처리할지, 의원 재발의 방식으로 처리 할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나타내지 않았다.

새누리당은 19대 국회 종료와 함께 국회법 개정안이 자동 폐기됐으니 20대 국회에서 재발의 해, 상임위와 본회의 투표를 다시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야권에서는 국회의장 직권상정 방식으로 본회의에서 재투표 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정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가 더 열심히 일하겠다, 국민을 대신해서 해야할 일을 꼭 해야겠다는 의지의 표현이 담겨져 있다"며 "그 취지에 적극 찬성하고 공감한다"고 국회법개정안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이어 "어떤 형태로든 합법적 절차를 통해 같은 취지, 혹은 비슷한 내용이 법제화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싶다"고 국회법 개정안 재추진 입장을 분명히했다.

그는 "그런데 역시 국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국회법 절차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게 제 생각"이라며 "폐기된 걸로 봐야 하느냐 아니면 연속해서 20대에 재의에 붙이면 되느냐에 따른 법리적 논란이 있고 정당 간에도 이견이 있다.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이 자리에서 말하고 싶은 건 그 내용은 법대로 하겠다"며 "억지 써서 될 일은 아니다"라고 직권상정 여부에 대해서는 뚜렷한 입장을 나타내지 않았다.

그는 "충분한 논의와 숙의를 통해 국회가 과연 어떤 논리를, 어떤 입장을 수용해야 하는가 저 나름대로 생각해보겠다"며 "빠른 시간내에 그 문제를 매듭 짓고 본회의에 부의할 것인지, 아니면 새롭게 (개정안을) 발의하는 방식으로 할 건지는 좀 미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거듭 판단을 유보했다.

그는 "지금은 국회선진화법도 있고 또 나름대로 국회법을 정비했기 때문에 직권상정을 제한한 법에 적극적으로 공감을 한다"며 "의장의 직권상정은 매우 조심스럽게 주의 깊게 사용돼야지 남용돼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이라고 직권상정에 조심스런 입장을 나타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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