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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최은영 영장 기각 "형평성 어긋난다" 법원에 강력 반발

입력 2016-06-15 17:46

"지금 같은 법원 기준으로는 구속수사 불가능" 작심 비판

법원, "증거인멸 우려 없다" 판단…수사 장기화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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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같은 법원 기준으로는 구속수사 불가능" 작심 비판

법원, "증거인멸 우려 없다" 판단…수사 장기화 불가피

검찰, 최은영 영장 기각 "형평성 어긋난다" 법원에 강력 반발


검찰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각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현 유수홀딩스 회장)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에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과거 유사사건과 비교해 법원의 판단 기준에 의문을 제기하며 수사 장기화를 우려하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15일 기자들과 만나 "최 전 회장 영장을 기각한 것은 지금까지 유사 사례와 비교하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영장 발부 기준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최 회장이 극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손실 금액이 10억원이 넘는 상황인 만큼 구속수사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손실 규모가 3억원 내외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사실을 자백했던 사람들 마저도 구속영장이 발부됐던 만큼 최 회장의 구속영장 기각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2014년 11월 삼성테크윈·삼성탈레스·삼성종합화학·삼성토탈 등 방산·화학 부문 계열사를 한화에 매각한다는 내부 정보를 입수해 4억원대의 손실을 피한 삼성테크윈(현 한화테크윈) 부장 김모씨는 구속돼 수사를 받았다. 지난해 11월에는 회사의 미공개 실적 정보를 주식 거래에 이용해 4억7000여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삼일회계법인 회계사도 구속됐다.

하지만 남부지법 김선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범죄혐의 소명을 위한 증거가 갖춰졌고 도주 우려가 없다"며 최 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 관계자는 "과거 업무처리 기준으로 볼 때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하면 피의자가 범죄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며 "또 과거와 다른 구속영장 발부기준은 형평성에 어긋날 뿐 아니라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말했다.

그는 "소명이 부족하다고 기각하고 범죄사실에 대한 수사를 열심히 해 소명이 되면 또 증거인멸 우려가 없어서 (영장이) 기각되는 상황"이라며 "지금과 같은 판단 기준에 의한다면 앞으로 구속해서 수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최 회장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수사 장기화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영장을 기각한 만큼 검찰은 최 회장의 증거인멸 우려를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는 구속 수사의 소명보다 까다롭고 자의적인 판단이 가능한 부분이라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검찰 측은 내다봤다.

검찰은 최 회장에 대한 법적 증거를 보완 후 영장 재청구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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