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해양경비안전서는 집 마당에서 양귀비를 키운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박모(61·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박씨는 2014년 초부터 이달 초까지 안산시 대부도 집 마당에서 마약성분이 있는 양귀비 134주를 재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해경에서 "건강 상 이유로 대부도에 요양 왔는데, 양귀비꽃이 예뻐 관상용으로 재배했다"며 "투약한 적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 관계자는 "양귀비는 투약하지 않고 재배만 해도 처벌 대상이 된다"며 "대검찰청 지침 상 양귀비를 50주 미만으로 재배할 경우 불입건되지만, 50~100주는 기소유예, 100주 이상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다"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