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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한 치매 어머니 숨지자 병원에 위자료 청구 '기각'

입력 2016-06-15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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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한 어머니가 낙상 사고가 원인이 돼 숨지자 의료원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한 아들들에게 법원이 아픈 어머니를 방치했다며 기각했다.


제주지방법원 민사2단독 이승훈 판사는 A씨 등 4명이 제주의료원을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를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 등은 치매를 앓아 제주의료원에 입원한 어머니 B씨가 2010년 2월12일 침상에서 떨어진 뒤 합병증을 앓다 2013년 11월 숨졌다며 위자료를 청구했다.

이들은 어머니의 죽음으로 정신적 충격을 받아 병원이 1명당 위자료 750만원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어머니를 방치한 유족들이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 보기 어렵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B씨를 의료원에 입원하도록 한 건 원고들이 아니라 노인보호기관이며 B씨가 입원 당시 입은 옷은 빨은 지 오래되고 머리와 몸도 제대로 씻겨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아들들이 B씨가 숨지자마자 손해사정사에 의뢰해 손해배상금을 평가했고 합병증이 악화해 숨질 때까지 어머니를 보살피려는 노력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의료원은 B씨가 침대에서 떨어져 합병증으로 숨진 책임이 있다"며 손해배상금 1500만원을 원고들에게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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