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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징벌적 손배제 도입…범위 확대하고 액수 높여야"

입력 2016-06-15 15:58

"불법행위 적발시 손해액 늘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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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 적발시 손해액 늘려야"

안철수 "징벌적 손배제 도입…범위 확대하고 액수 높여야"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는 15일 기업체의 경제 관련 불법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한 방법론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소비자집단소송과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쟁점과 도입 방향'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힌 후, "지금은 작은 범위에서 3배 손해배상제도만 있는데 범위를 확대하고 액수를 높여야 실효성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범죄에 관한 경제학적 분석에 따르면 (범죄자들은) 범죄를 저지를 때 두 가지를 생각한다고 한다"라며 "첫째는 '이 짓을 하면 얼마나 잡힐 확률이 높은가', 둘째는 '만약 잡혔을 때 얼마나 손해를 보는가'"라고 운을 뗐다.

그는 이어 "그러면 정부가 할 일은 범죄자가 잡힐 확률을 높이거나 잡혔을 때 (범죄자가 입을) 손해의 액수를 크게 만들면 되는 것"이라며 "그런데 '잡힐 확률'을 높게 하는 건 만만치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머니게임'인 증권거래상 범죄 같은 경우 범죄자들이 워낙 많은 지식과 경험을 갖추고 빠른 결정을 하다 보니 한 사람의 범죄자를 잡으려면 전문가 100명이 필요하다"며 "재정 상황이 좋지 않다보니 국가에서 감시 인력을 늘리기가 어려운 형편"이라고 지적했다.

안 대표는 "그러면 우리에게 남은 유일한 선택은 한 번 잡혔을 때 일벌백계하는 것"이라며 "손해를 볼 액수를 크게 잡아놓으면 범죄를 저지른 쪽이나 회사 등이 더 이상 그 일(범죄)을 하기보다는 다른 방법을 찾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천정배 공동대표 역시 "오래전부터 소비자 관련 소송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력히 생각했었다"고 도입 필요성에 힘을 실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19대 국회에서 통과됐다면 가습기 살균제 청문회는 안 해도 됐을 것"이라며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시키는 데 꼭 필요하기 때문에 야권과 공조해 법사위에서 꼭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했다.

한국 법체계에선 실손해액을 기준으로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하도급거래공정화법 등 일부 분야에서 이른바 '후려치기' 등 행위에 관해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과 같이 기업체의 불법행위로 다수 소비자가 피해를 입은 사례나, 증권관련분야 범죄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채이배 의원이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는 정진욱 공정거래위원회 경제정책과장, 신석훈 한국경제연구원 기업연구실장, 강찬호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 모임 대표, 좌혜선 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국장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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