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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경찰 등에 나포된 중국어선 2척 선장 등 6명 영장

입력 2016-06-15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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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해양경비안전서는 15일 한강 수역에서 불법조업 중 민정경찰과 해군에 나포된 중국어선 35t급 2척을 인천으로 압송해 선원 14명을 상대로 불법조업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해경은 이들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선장 A(45)씨와 B(37)씨 등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어선에 타고 있던 선원 8명은 불구속 입건할 방침이다.

민정경찰과 해군에 나포된 중국어선 2척은 지난 14일 오후 7시10분께 인천 강화군 교동도 인근 한강 하구에서 조개 15㎏과 꽃게 10㎏을 불법조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나포 당시 중국 선원들은 민정경찰을 향해 어구 등을 던지며 격렬하게 저항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군과 민정경찰에 나포된 중국어선에 타고 있던 선원들은 해경 초기 조사에서 "지난 4월 출항해 중국해역에서 조업하다 6월 한강 쪽으로 왔다"고 진술했다.

해경은 이들이 중국 금어기를 틈타 지난 4월 초부터 우리 수역에서 불법조업 했을 것으로 보고 추가 조사 중이다.

해군과 민정경찰은 지난 10일부터 한강 하구 수역에서 불법조업 중인 중국어선 퇴거작전을 벌이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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