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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건물이야" 가짜 신분증으로 건물주 행세 40대 구속

입력 2016-06-15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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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건물이야" 가짜 신분증으로 건물주 행세 40대 구속


건물 소유주의 신분증을 부정 발급한 뒤 소유주 행세를 한 일당 4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지방경찰청은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정모(47)씨를 구속하고 이모(63·여)씨 등 공범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 등은 지난 4월 전북 익산에서 시가 40억원 규모의 웨딩홀을 운영하는 피해자 차모(63)씨의 운전면허증을 가짜 위임장으로 부정 발급받았다.

이어 정씨는 가짜 운전면허증으로 인감증명서 등을 발급받아 공범 이씨에게 35억원에 건물을 매매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했다.

이씨는 이달 초 사채업자 최모(53)씨를 찾아가 "15억원을 빌려주면 20% 이상의 이자율로 건물 근저당 설정을 하겠다"며 대출을 요청했다.

그러나 은행권에서 정상적으로 담보를 받아도 20억원 이상 받을 수 있음을 수상하게 여긴 최씨는 실제 건물주인 차씨가 건물을 매매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 경찰에 신고했다.

정씨 일당은 앞서 지난해 12월에도 전세 세입자가 있는 아파트 2채를 저렴하게 구입해 전입세대열람 내역을 조작, 대부업체에서 2억원 상당을 대출받아 가로채기도 했다.

경찰은 정씨가 과거 서울에서 활동하다 적발된 부동산 사기조직으로부터 건물주 차씨에 대한 기본정보를 넘겨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정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정씨 일당은 위임을 통한 공문서 발급시 확인 절차가 허술한 점을 악용했다"며 "운전면허증을 부정 발급하는 데 도움을 준 또 다른 공범을 추적하는 한편 피해자가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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