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강공원에서의 치킨과 맥주, 이른바 치맥을 즐기는 분들 많은데요. 앞으로는 불가능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강공원은 물론이고 서울 시내의 공원이나 놀이터에서 술을 마셨다간 과태료를 물 수도 있습니다.
정원석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역 근처, 노숙인들이 많이 모이는 공원입니다.
어린이 놀이터도 있지만, 아이들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대낮부터 술판이 벌어지기로 유명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공원 치안 담당 : 폭행이 꼭 뒤따라요. 시끄럽고… 자기보다 약한 사람한테 꼭 시비를 걸고….]
서울시의회는 이처럼 공원이나 어린이 놀이터에서 술을 마시는 것을 서울시장이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을 담은 조례를 입법 예고했습니다.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된 공원이나 놀이터에서 술을 마시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공공장소나 대중교통 안에서 주정을 부릴 경우에도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습니다.
이미 술에 취한 사람에게 술을 더 팔았다가 문제가 생기면 판매자도 1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할 계획입니다.
음주운전 단속기준인 혈중 알코올농도 0.05% 이상이 기준입니다.
[가게 주인 : 여기서 술 팔고 어디 가서 먹나 다 확인하라는 말이야? 그러면 세상을 못 사는 거야. 참 별….]
시의회는 서울시와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한 뒤 8월 열리는 상임위에 조례안을 상정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