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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 최은영 구속영장 법원서 기각

입력 2016-06-14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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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 최은영 구속영장 법원서 기각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각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현 유수홀딩스 회장)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남부지법 김선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열린 최 회장의 영장실질심사에서 최 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에 의하면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은 충분하다고 보인다"면서 "다만 피의자 신분과 가족관계 경력에 비춰보면 도주 우려가 없어 보이고, 검찰의 광범위한 압수수색 및 관련자들 진술을 통해 전화 통화 내역, 문자메시지 등 피의자에 대한 범죄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는 충분히 확보돼 있다고 보여 증거 인멸 우려도 없어 보인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은 지난 12일 회장에 대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대기업 총수의 미공개 정보 혐의 관련 구속영장 청구는 이례적인 만큼 큰 주목을 받았다.

최 회장은 지난 4월 한진해운의 자율협약 신청이 발표되기 직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보유 중이던 한진행운 주식 96만7927주(27억원 상당)를 모두 팔았고 주가하락에 따른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11일 최 회장의 자택과 서울 여의도 한진해운 본사 등 7~8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해 최 회장이 사용했던 컴퓨터 등을 확인하고 일부 하드디스크와 서류 등을 확보해 분석을 마쳤다. 이어 산업은행 간부급 직원과 삼일회계법인 관련자 조사를 위해 사무실과 거주지 등 4곳도 추가 압수수색했다.

또 삼일회계법인 등으로부터 정보를 받았을 것으로 의심하고 관련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잇따라 소환 조사했다. 주식매각 직전 최 회장과 통화한 것으로 알려진 삼일회계법인 안경태 회장도 두차례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지난 8일 최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고강도 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최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주식 매각이 필요하다고 스스로 판단해 결정했다"며 "관련 정보를 누구에게도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그는 주식을 매각한 이유에 관해 "(남편인) 조수호 전 한진해운 회장이 2006년 세상을 떠난 뒤 주식을 물려받았다"며 "상속세를 내기 위해 받은 대출금을 갚기 위해 매각한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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