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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사패산 살인사건' 피의자 신상 비공개 결정

입력 2016-06-14 17:38

15일 오전10시 사패산에서 현장검증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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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오전10시 사패산에서 현장검증 예정

사패산 50대 여성 살인사건의 피의자 정모(44)씨의 신상정보는 비공개 결정이 내려졌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14일 오후 4시부터 30분 동안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했으며, 여기에는 김성권 의정부경찰서장과 형사과장, 청문감사관, 변호사, 정신과전문의 등이 참석했다.

심의 결과 정씨에 대한 신상정보는 비공개키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흉기를 이용한 계획적 범행이 아니고 잔인성 부분이 없기 때문에 법에서 정한 공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비공개 이유를 밝혔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 2는 네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피의자의 얼굴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에서 정한 네가지 요건은 ▲범행의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 사건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국민의 알권리 보장, 재범방지 및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할 것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을 것 등이다.

피의자 정씨는 앞서 지난 7일 사패산 나홀로 산행에 나선 정모(55·여)씨의 머리를 때리고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지갑을 빼앗은 혐의(강도살인)로 지난 13일 구속됐다.

정씨는 또 구속영장이 발부된 후 경찰의 추가 조사에서 당초 돈을 빼앗기 위한 의도가 아니라 성폭행을 하려다 피해자 정씨가 저항하자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의정부경찰서는 15일 오전 10시 사건이 발생한 사패산 4부 능선에서 현장검증을 진행할 예정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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