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또 한강에 가면 곳곳에 설치된 커다란 텐트나 파라솔, 심지어 해먹도 종종 볼 수가 있지요. 이런 것들 역시 문제입니다. 대부분이 규정을 어긴 불법입니다.
단속 현장에 서효정 기자가 동행했습니다.
[기자]
주말을 맞은 한강공원이 텐트로 가득 찼습니다.
한 시민이 해변가에 등장할 법한 대형 파라솔을 잔디에 세우자, 단속반이 다가갑니다.
[공원 이용 시민 : 텐트는 되고 파라솔이 왜 안 돼? 규정 좀 한번 줘 봐요. 그럼 파라솔을 안 꽂고 세우면요?]
서울시는 한강공원에서 4인용 이하 텐트를 허용하고 소형 그늘막만 설치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선 어른 키만한 텐트와 대형 그늘막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나무 사이 묶어놓은 해먹도 등장했습니다.
[박승철 공공안전관/한강사업본부 뚝섬안내센터 : 해먹 자체를 이용할 수 없어요. 나무 훼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취사나 음란행위를 막기 위해 텐트의 2면 이상 입구를 개방해야 하지만 이 역시 제대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박승철 공공안전관/한강사업본부 뚝섬안내센터 : 아, 문이 고장 나셨어요? (예.) 약주 하셨나요, 혹시?]
[최준환 반장/한강사업본부 뚝섬안내센터 : (문이) 개방이 안 되면, 야영으로 간주해 과태료 부과하게 돼 있어요.]
규정을 어길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가 100만 원이지만 대부분 계도에 그칩니다.
서울시는 안전사고를 우려해 밤 9시부터 텐트를 걷게 하고 있지만, 이를 지키는 시민들은 드뭅니다.
[21시 이후에 모든 텐트를 철거해 주시고….]
지금은 밤 9시 54분입니다. 텐트를 걷어달라는 안내방송이 이어지지만 보시는 것처럼 사람들은 이렇게 쉽게 자리를 뜨지 않고 있습니다.
[박지주/서울 천왕동 : 주말의 밤 9시는 일상이 끝나는 시간이 아니라 본격적으로 쉬는 시간이거든요.]
보다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규정 역시 현실에 맞도록 바꿔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