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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외래생물 45종 '위해우려종'으로 추가 지정

입력 2016-06-14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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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강원 횡성의 한 저수지에 외래종인 피라냐가 나타나 저수지 물을 몽땅 빼는 소동이 있었죠. 이후 피라냐는 위해우려종으로 지정돼 국내 반입이 금지됐는데요. 환경부가 포유류 6종을 포함해 외래생물 45종을 무더기로 위해우려종에 포함시켰습니다.

이상화 기자입니다.

[기자]

쭉 뻗은 다리와 큰 눈망울이 친근하게 느껴지는 '흰꼬리사슴'.

미국이 주요 서식지로 토종 사슴과 먹이 경쟁 우려가 있습니다.

강한 공격성에 45cm까지 자라고 짧은 기간이지만 공기호흡까지 가능한 '보우핀'

일본의 방어막을 이미 뚫어버린 '가짜지도거북'도 위해우려종으로 분류됐습니다.

식물 중에서는 유럽에서 관상용으로 키워지다 아시아 지역까지 번진 '야생오이'

금세 지면을 덮어버리는 '버팔로참피' 등이 지정됐습니다.

환경부는 유입될 경우 생태계 교란이 우려되는 외래생물로 포유류 6종, 어류 18종, 식물 13종 등 모두 45종을 지정했습니다.

국내에 반입하다 적발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2년 전에 비해 위해우려종의 수가 4배로 늘었지만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 여전히 턱없이 적고, 관리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지난해 위해우려종으로 지정된 피라냐와 레드파쿠의 경우 아직도 인터넷 등을 통해 거래되고 있지만 반입 처벌 사례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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