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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갑 경고그림' 상단에 표기…세부기준 마련
입력 2016-06-14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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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월23일 도입되는 '흡연 경고그림'을 담뱃갑 상단에 표기하기 위한 세부 기준이 마련됐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담배갑포장지의 앞면·뒷면에 경고그림등을 표기하되 상단에 표기 ▲담배갑포장지의 옆면에 경고문구를 표기하되 옆면 넓이의 100분의 30이상의 크기로 표기하는 등 표기내용과 표기방법에 대해 정했다.
또 전자담배, 씹는 담배와 머금는 담배, 물 담배 등에 대해서도 경고그림과 경고문구를 표기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오는 23일 장관 고시를 통해 경고그림과 경고문구를 확정할 예정이다. 고시 이전에 발주된 담배, 고시 이후 6개월내 제조되거나 수입된 담배는 고시가 있는 날부터 1년6개월까지는 종전의 경고그림 등을 표기해 판매할 수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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